흉악범 다신 못 나오도록…'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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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드시 필요한 제도…법률 통과 위해 최선"
법조계 일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우려"
법조계 일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우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올해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