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불대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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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가을철 산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를 사전 점검해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제·개정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1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를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하기로 했다.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하고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 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해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약 300명)을 지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다수 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 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 헬기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작은 산불이라도 큰 규모의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림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를 사전 점검해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제·개정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1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를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하기로 했다.
야간, 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추가(9대) 배치하고 변전소, 수력·양수 발전시설 등 1150개 소의 국가 중요시설 정보를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에 추가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재난특수진화대에게 방염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해 진화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헬기 조종사 등에게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2종)를 활용해 교육(약 300명)을 지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다수 헬기 투입 시 공중산불 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으로 진화 헬기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작은 산불이라도 큰 규모의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