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억대 주식투자 사기 40대 구속…중견배우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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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7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해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중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0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해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