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오경무씨…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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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형당한 오경무씨
56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가족 눈물
法 "가족 전부에게 깊은 위로의 말 전한다"
56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가족 눈물
法 "가족 전부에게 깊은 위로의 말 전한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故) 오경무씨가 5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남겨진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967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경무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히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경무·경대씨는 1966년 이복형인 오경지씨에게 속아 납북된 후 탈출했지만,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오경무씨는 사형을, 오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여동생인 오모씨에게는 오경무씨가 간첩인 사실을 알고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결국 1970년대 초 오경무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오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동생 오씨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967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경무씨가 북한에서 돌아온 형제 오경대씨를 만난 것은 인정되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를 만났다고 볼 증거는 충분히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경무·경대씨는 1966년 이복형인 오경지씨에게 속아 납북된 후 탈출했지만,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오경무씨는 사형을, 오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여동생인 오모씨에게는 오경무씨가 간첩인 사실을 알고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결국 1970년대 초 오경무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오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동생 오씨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