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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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컨대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다시 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