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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종합 치수계획' 법정기한 1년4개월 넘겨 첫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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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작년 6월까지 수립했어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홍수·가뭄 대응방안 담겨
    4대강 '종합 치수계획' 법정기한 1년4개월 넘겨 첫 수립
    4대강 유역별 종합 치수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법정기한을 한참 넘겨 수립됐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 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을 의결했다.

    금강유역물관리위는 31일 유역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역계획은 물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강의 종합 치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역계획에는 강의 현황과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계획,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방안, 물환경 보전·관리 방안, 물산업 육성과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 경북 포항시 냉천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 설치 ▲ 전남 주암댐과 장흥댐 연계 운영으로 용수 공급 안정화 ▲ 극한가뭄 대비 수자원 개발 등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이 이번 유역계획에 대거 포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유역계획은 원래 작년 6월까지 수립됐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4대강 유역물관리위가 요청한 유역계획과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를 환경부가 거부하고, 이후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 1기 위원들 임기가 종료되면서 계획 확정이 미뤄져 왔다.

    작년 유역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를 거부한 이유로 당시 환경부는 '강별로 유역계획 완성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들었다.

    2기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는 각각 올해 4월과 7월 출범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이 150일 내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관리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해 유역물관리위가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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