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이우환 작품, 해외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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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미술 세계화 막던 규제 해소
생존작가가 50년전 그린 그림
허가없이 해외 전시·판매 가능
그간 문화재로 분류 반출 금지
생존작가가 50년전 그린 그림
허가없이 해외 전시·판매 가능
그간 문화재로 분류 반출 금지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이라도 작가가 살아 있으면 문화재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10월 16일자 A2면 참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에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은 문화재청 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지정돼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의 상태가 양호한 문화유산으로, 보물·국보 등 지정문화재와 달리 비지정문화재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되면 문화 교류 차원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 등은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지만, 해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나 경매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대상에서 생존 작가가 만든 미술·책·생활 공예품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작한 지 5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및 작품 거래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작고 예술가의 작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근대 예술가나 최근 별세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의 1960~1970년대 초기작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본지 10월 16일자 A2면 참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에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은 문화재청 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로 지정돼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의 상태가 양호한 문화유산으로, 보물·국보 등 지정문화재와 달리 비지정문화재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되면 문화 교류 차원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 등은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지만, 해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나 경매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대상에서 생존 작가가 만든 미술·책·생활 공예품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작한 지 5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및 작품 거래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작고 예술가의 작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근대 예술가나 최근 별세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의 1960~1970년대 초기작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