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법에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했다.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서울 신림동 둘레길 강간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른 뒤 이 같은 형법 개정 움직임에 힘이 실렸다. 현재 형법은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슷한 시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