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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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코스피 저평가, 지배구조 문제도 있어"
"상법 개정하면 증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코스피 저평가, 지배구조 문제도 있어"
"상법 개정하면 증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기치로 비영리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설립한 것도 만 4년이 됐습니다. 몇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식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은 주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작년 말 기준 23개 선진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9배였습니다. 24개 신흥국의 PBR은 1.6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PBR은 0.9배에 불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성,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법과 연관된 것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 순위는 137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2020년 기준 12개국 중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조항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주주 권리 침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업자니까, 최대주주니까 라는 일종의 특권이 인정되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바람에 자본시장의 여러 지표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법 382조 3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은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에 직접적 피해가 없다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투연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사를 위하여'로 규정돼있는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고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올해 1월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논의돼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투연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협력해 상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7년 사상 최초로 2000을 찍은 뒤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초기 1457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 유동성이 공급되며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하고 3300까지 올랐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후 하락을 거듭해 현재 2300 내외를 오가는 박스피 장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응원과 동참을 통해 상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합쳐 코스피 3000을 다시 회복하고 4000을 향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상법 개정은 주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작년 말 기준 23개 선진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9배였습니다. 24개 신흥국의 PBR은 1.6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PBR은 0.9배에 불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성,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법과 연관된 것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 순위는 137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2020년 기준 12개국 중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조항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주주 권리 침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업자니까, 최대주주니까 라는 일종의 특권이 인정되다 보니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바람에 자본시장의 여러 지표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상법 382조 3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은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가 하락으로 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에 직접적 피해가 없다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투연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사를 위하여'로 규정돼있는 상법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로 고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올해 1월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논의돼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투연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협력해 상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07년 사상 최초로 2000을 찍은 뒤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초기 1457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 유동성이 공급되며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하고 3300까지 올랐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후 하락을 거듭해 현재 2300 내외를 오가는 박스피 장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응원과 동참을 통해 상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힘을 합쳐 코스피 3000을 다시 회복하고 4000을 향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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