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사진=연합뉴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사진=연합뉴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20·강원도청)가 뺑소니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블랙박스엔 A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으며,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경찰이 황선우에 대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그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황선우는 당시 A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하지 않은 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황선우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선우는 "A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확실히 확인해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련 사고로 A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