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동조합, 11월30일까지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먼저 확인하세요"…오늘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