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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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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1심 유죄' 정치자금 수수액 5천만원 추가
    1심 '뇌물·알선수재 무죄' 이후 보강수사…곽상도, 혐의 부인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종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곽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채 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이렇게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것을 관련자 진술과 여러 문건 등을 통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천만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에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미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본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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