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처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정당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현수막 내용은 법안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수막 설치가 급증했다. 상당수 현수막에는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가 행안위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은 1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오는 8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돌입 이전에 현수막 난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