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경남도내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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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를 진료한 수의사가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이 확인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10월 30일 22시 40분경)을 받았다. 경남 지역에서는 첫 발생 사례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 조사팀을 투입하여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과 곤충 방제활동을 강화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9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장 내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간이 저장소에 매몰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0월 30일 23시부터 10월 31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럼피스킨병 백신 1만두분을 우선 확보(10월 31일)하여 창원 지역의 모든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 농장에 대해서도 11월 1일까지 백신공급을 완료하고 신속한 접종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방역대(10km)내 소 사육농가 454호 2만두에 대한 신속 예찰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의심신고는 없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 백신접종,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후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기까지 3주가 소요되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를 진료한 수의사가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이 확인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10월 30일 22시 40분경)을 받았다. 경남 지역에서는 첫 발생 사례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 조사팀을 투입하여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과 곤충 방제활동을 강화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9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장 내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간이 저장소에 매몰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0월 30일 23시부터 10월 31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럼피스킨병 백신 1만두분을 우선 확보(10월 31일)하여 창원 지역의 모든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 농장에 대해서도 11월 1일까지 백신공급을 완료하고 신속한 접종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방역대(10km)내 소 사육농가 454호 2만두에 대한 신속 예찰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의심신고는 없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 백신접종,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후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기까지 3주가 소요되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