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대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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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문화재지킴이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에는 이달 말 기준 673명의 문화재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이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가꾸자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

전국적으로는 7만여명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돼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의 활동을 한다.

대전에서는 옛 충남도청사 본관 등 국가 등록문화재를 비롯해 국가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남간정사, 수운교천단 등 시도유형문화재와 시도기념물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시의회는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지킴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조원휘 대전시의원(유성구3)은 지난 3월 '대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들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정했다.

우수 문화재지킴이 활동가나 단체에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대전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