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법정정년, 국민연금 수급 나이까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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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열에 여섯“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정년 늘려야”
법정 정년연장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원한다 68.6%
국민 열에 여섯“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정년 늘려야”
법정 정년연장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원한다 68.6%

국민의 63%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과 연동해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71.9%, 50대 68.3%, 30대 63.5%, 60대 61.2% 순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년을 눈앞에 둔 50대보다 40대의 동의율이 더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응답자의 68.6%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률개정을 원했다. 차기 22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서 해당 '정년 연장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환노위는 한시라도 빨리 정년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고령층의 빈곤율 등을 근거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 위인데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60.2%로 역대 최고치라는 지적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