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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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