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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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지난달 30일 7시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라 이사회를 재개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다시 열어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임시 이사회는 이사 5명의 격론이 이어진 끝에 가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로 마친 바 있다. 사외이사 중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가 유효한지를 두고 이사 간 격론이 벌어져 이날 안건에 대한 표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화물 사업 매각이 '배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도 화물사업 매각 안건 표결에 앞서 같은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 법률자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아나항공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 관련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 항목에 따라 윤 고문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사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 6명이던 이사진 가운데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지난달 29일 사임하면서 이사회 참석 이사 인원은 5명으로 줄었다. 당초 3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지만 만일 윤 이사의 표가 무효 처리되면 이사회 표는 4표가 된다. 안건 반대파 두 명이 강경한 입장으로 전해진 가운데 찬성 측으로 알려진 윤 이사의 표가 무효화되면 표결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3월 윤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문제없다는 법무법인 검토가 있었고, 화물사업 매각 의결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최종 결정되면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두 회사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을 우려한 EU 경쟁당국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결과다. 업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기업결합(합병) 완료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