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다른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법원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 대 3 의견으로 테슬라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 재판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한 건이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가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사망했고, 동승자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4억달러(약 543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심리 끝에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지난 4월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부상)를 주장하는 첫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원고는 “모델S를 타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던 중 차가 연석에 부딪혀 운전자가 다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였다”며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