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탯줄 자르지 못해 영아 사망시킨 20대 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혼자 아기 낳은 뒤 방치해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탯줄을 자르지 못해 사망시킨 2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께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 자택에서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방치했다.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한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없었다.
A씨와 동거하는 남성이 있지만,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집에 잘 있지 않아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정밀 분석한 뒤 동거 남성의 입건 및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께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 자택에서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방치했다.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한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없었다.
A씨와 동거하는 남성이 있지만,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집에 잘 있지 않아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정밀 분석한 뒤 동거 남성의 입건 및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