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자동차는 일반 차량 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법인 업무용 차량에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적용 대상은 차량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배기량이 잡히지 않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과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며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