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해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을 2년 정지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