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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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공연계 원로가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줬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가 공개한 A씨의 녹취록에는 "내 목에 기대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생각해", "(옷을)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파면 조치했다. 또한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했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판결 이후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