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신고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2일 MTN이 보도했다.

이날 MTN에 따르면 FIU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통해 한빗코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빗코의 원화 마켓 거래소 전환은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장검사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 20억원이 부과된 것이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빗코 관계자는 "현재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FIU, 한빗코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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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