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 "정당한 매매로 취득" 주장
영주서 '300년 된 소나무' 무단 반출…지자체, 법적 조치 나서
경북 영주에서 수령 160∼300년으로 추정되는 바느레소나무가 무단 반출돼 관계 당국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 소나무 반송이 조경업자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반출 과정에서 영주시는 여러 차례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과 소나무 무단 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 통보, 산지전용 변경 신고서 불수리 처분 등을 내렸다.

조경업자는 소나무 소유 문중과의 정당한 매매로 취득한 소나무로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산지전용 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불법 변경했다"며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도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앞으로 사법 경찰이 철저히 수사에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서 '300년 된 소나무' 무단 반출…지자체, 법적 조치 나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