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법률 개정안에 서명…공포일로부터 10일 후 시행
러, 우크라군 위한 자금 모집 웹사이트 접속 차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모금 요청 웹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 및 정보기술·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무력 분쟁이나 군사작전, 대테러 작전 등 기간에 적군을 위한 자금 모집 선동 웹사이트가 적발될 시 검찰총장이 러시아 연방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당국은 법률 개정안 제안서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기간 해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자금 모집 요구 정보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