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동의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 신정동의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영풍제지 주식 가격을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1년 전 3600원대에서 올해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종가 기준 4220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감추기 위해 10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도 추가 입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