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 4가지를 들고나왔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희생을 키워드로 내건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2호 혁신안에는 ▲의원 정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구속 시 전면 박탈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 담겼다.

김 혁신위원은 정원 10% 감축을 혁신안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상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라"고 제안했다.

세비 삭감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지급되어온 것을 고쳐 앞으로는 구속 시에 세비를 전면 박탈해야 한다는 점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 정원 조정이나 세비 삭감은 입법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혁신위에서 이렇게 만든 안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