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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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항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1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전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씨와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씨가 대질 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씨 역시 대질신문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씨가 체포 직전 밀항을 계획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