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거부자'…전자발찌 성범죄자 명령위반 세번째 실형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다시 실형으로 복역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3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후인 2017년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의 명령 선고 당시 A씨는 일반 준수사항 외에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경기도의 한 중소 도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5%(소주 반병 또는 맥주 한 병)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작년 11월 새벽 1시께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거리를 배회했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