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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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있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인데,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