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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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3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했지만 곧바로 4월부터 새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새사업장 사업주와 공모해 자기 대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자신은 2021년 11월까지 실업으로 신고해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하다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으며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알고 허위로 실업 상태라고 신고해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징수를 포함하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취업하고 1500만원 타가"…실업급여 부정수급 딱 잡아낸 방법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IP 분석을 통한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이런 수사 기법은 상당히 높은 적발률을 자랑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곧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의 고삐를 다시 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은 지난 6월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공언했으나 ‘시럽급여’니 ‘샤넬 선글라스’니 하는 설화를 겪으면서 멈춰선 상태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그 필요성은 물론 정부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개혁 아이템이다. 실업급여만큼 그 부작용에 대한 개선 공감대가 큰 이슈도 없기 때문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