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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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한 여성이 출동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며 재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졌어"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