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올리고 싶다면 실수로라도 연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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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 핀테크
신속채무조정 활용하면
단기 연체정보 해제 가능
고금리 대출 줄이고
핀테크 '점수 올리기' 이용도
신속채무조정 활용하면
단기 연체정보 해제 가능
고금리 대출 줄이고
핀테크 '점수 올리기' 이용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신용점수 1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토스,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에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소득, 통신료, 공과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해 점수를 올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은 잘 올라가더니 이젠 아무리 클릭해도 점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다.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자 관리 태도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대출 심사의 주요 평가 요소인 신용점수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점수는 NICE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 신용정보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해 1~1000점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등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내 점수가 떨어져서 억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개인들의 신용평가 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핵심은 실수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체 이력이 있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5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각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해 전 금융권에 전파되고 CB가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일이 30일보다 짧다면 신복위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이미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돼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 대출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CB는 개인의 신용점수를 평가할 때 일정 기간의 거래 행태도 분석해 반영한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이 대출을 상환해도 마찬가지다. 연체 없는 거래가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좋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신용평점은 하락한다.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차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CB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 신용거래(신용카드 등)를 하지 않았다면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된다. 핀테크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를 제공해 얻은 신용점수 가점 활용 기간은 제출 후 최대 1년인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카드 할부를 습관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드대출을 자주 쓰면 점수가 깎인다. KCB와 NICE 점수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CB가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하지만 “처음 몇 번은 잘 올라가더니 이젠 아무리 클릭해도 점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다.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자 관리 태도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대출 심사의 주요 평가 요소인 신용점수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점수는 NICE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개인 신용정보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해 1~1000점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등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내 점수가 떨어져서 억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개인들의 신용평가 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핵심은 실수로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체 이력이 있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5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각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해 전 금융권에 전파되고 CB가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연체가 불가피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게 좋다.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일이 30일보다 짧다면 신복위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이미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돼 신용 회복에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금리 대출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CB는 개인의 신용점수를 평가할 때 일정 기간의 거래 행태도 분석해 반영한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이 대출을 상환해도 마찬가지다. 연체 없는 거래가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좋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신용평점은 하락한다.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차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CB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 신용거래(신용카드 등)를 하지 않았다면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된다. 핀테크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를 제공해 얻은 신용점수 가점 활용 기간은 제출 후 최대 1년인 경우가 많아서다. 다만 카드 할부를 습관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드대출을 자주 쓰면 점수가 깎인다. KCB와 NICE 점수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CB가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