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세금은 금전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물납’이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 체납과 가산세 리스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납할 수 있는 대표 세금은 상속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높은 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세율 50%)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 또 대부분 금전보다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보유 비중이 높다. 그래서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동산·유가증권 등으로 금전 납부를 대체하는 것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장 먼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납부액이 금융재산가액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통해 물납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어도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다. 유가증권은 국·공채 및 내국 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 물납할 수 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수단이 아니다.

물납 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과 상속세에서 금융 재산 등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 재산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재산이 있다면 금융 재산으로 납부한 다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통해 내는 구조다.

부동산·유가증권 상속세, 물납 가능 요건 3가지
상속 재산이 15억원(부동산 14억원, 예금 1억원)인 상황에서 상속세가 2억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물납 한도는 상속세 2억원에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을 곱한 값인 약 1억8600만원과 상속세 2억원에서 예금 1억원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물납 한도는 1억원이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