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부작용 발생엔 시간 소요…단기엔 수급 모멘텀 발생 가능성"-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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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6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외국인 수급 변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은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나 중국 소비·테마주를 중심으로 수급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기존 공매도가 혀용됐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데다, 중동 전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던 때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3차례였다. 당시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스템 리스크 급의 대형 위기 발생 시에는 투자자들의 비이성이 난무하면서 패닉셀링이 출현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즉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기존 2008년, 2011년, 2020년과 비교해 위기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2008년, 2011년, 2020년 때 주가 반등은 공매도 금지 그 자체보다는 직전의 주가 급락을 유발했던 요인들이 각국 정부의 부양책,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진화됐다는 점이 본질적인 촉매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9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4%, 15.8%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가격 조정을 겪긴 했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금융 위기, 팬데믹 위기와 같은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단 점,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단 점에서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연구원은 "MSCI가 선진국 지수를 분류할 때 경제 발전 수준, 시가총액 및 유동성, 시장 접근성을 고려해 분류하는데, 이중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또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숏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위험 분산) 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 있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율 전망이나 코스피 이익 전망을 중시하며 투자하는 외국인 롱 온리 펀드, 자산배분 펀드의 수급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환율이나 이익 전망은 이전에 비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롱숏 헤지펀드 외국인을 제외한 여타 성격의 외국인 수급에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결국 중장기적인 국내 증시 주가 방향, 외국인 수급 변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등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설령 부작용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장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각 주식들에 대한 기존 공매도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면세, 여행, 유통 등 중국 소비·테마주들 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전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기존 공매도가 혀용됐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데다, 중동 전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던 때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3차례였다. 당시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스템 리스크 급의 대형 위기 발생 시에는 투자자들의 비이성이 난무하면서 패닉셀링이 출현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즉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이번 공매도 금지는 기존 2008년, 2011년, 2020년과 비교해 위기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2008년, 2011년, 2020년 때 주가 반등은 공매도 금지 그 자체보다는 직전의 주가 급락을 유발했던 요인들이 각국 정부의 부양책,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진화됐다는 점이 본질적인 촉매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9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4%, 15.8%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가격 조정을 겪긴 했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금융 위기, 팬데믹 위기와 같은 국면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단 점,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단 점에서도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연구원은 "MSCI가 선진국 지수를 분류할 때 경제 발전 수준, 시가총액 및 유동성, 시장 접근성을 고려해 분류하는데, 이중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또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숏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위험 분산) 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 있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율 전망이나 코스피 이익 전망을 중시하며 투자하는 외국인 롱 온리 펀드, 자산배분 펀드의 수급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환율이나 이익 전망은 이전에 비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롱숏 헤지펀드 외국인을 제외한 여타 성격의 외국인 수급에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원은 "결국 중장기적인 국내 증시 주가 방향, 외국인 수급 변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등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설령 부작용이 출현한다고 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장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각 주식들에 대한 기존 공매도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면세, 여행, 유통 등 중국 소비·테마주들 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