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이르면 9일 본회의 상정…이동관도 검토 대상"
홍익표 "공매도 중단 동의…불법행위에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찬성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하는 것은 선거용 정략이 아니냐는 얘기가 금융시장 내에서 나왔다"면서도 "장난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겠다"며 "예를 들면 공매도 기간과 규모에 있어 개인은 다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겨서 (불법 공매도를) 함부로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OX 문제로 가서 국민의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도 "수도권에 정략적으로 선거 표 몇 개 얻자고 사실은 미래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의 한 명은 맞다"며 "과방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민생·인권·민주주의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막혀있는 정치를 뚫고 민심을 따르고자 한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