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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올해 저소득자 170만명에 보험료 671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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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소상공인 등 대상
    국민연금, 올해 저소득자 170만명에 보험료 6717억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천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지난해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다섯 가지인 보험료 지원은 대상별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만7천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천원과 4만6천350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1천324만명에게 10조3천561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2023년 10월 말 기준)
    ┌────────┬─────┬─────┬─────┬────┬──────┐
    │ 구 분 │ 농어업인 │ 두루누리 │ 실업크레 │ 가사관 │ 지역가입자 │
    │ │ 지원 │ 지원 │ 딧 │ 리사 │ 지원 │
    │ │ │ │ 지원 │ 지원 │ │
    ├────────┼─────┼─────┼─────┼────┼──────┤
    │ 시행연월 │ 1995년 7 │ 2012년 7 │ 2016년 8 │ 2022년 │ 2022년 7월 │
    │ │ 월 │ 월 │ 월 │ 6월 │ │
    ├────┬───┼─────┼─────┼─────┼────┼──────┤
    │ 2023년 │ 지원 │ 348천 명 │ 761천 명 │ 465천 명 │ 0.4천 │ 123천 명 │
    │ │ 인원 │ │ │ │ 명 │ │
    │ ├───┼─────┼─────┼─────┼────┼──────┤
    │ │ 지원 │ 1,223억 │ 4,503억 │ 722억 원 │ 2억 원 │ 267억 원 │
    │ │ 금액 │ 원 │ 원 │ │ │ │
    ├────┼───┼─────┼─────┼─────┼────┼──────┤
    │제도 시 │ 지원 │ 2,018천 │ 8,582천 │ 2,508천 │ 0.5천 │ 127천 명 │
    │행 이후 │ 인원 │ 명 │ 명 │ 명 │ 명 │ │
    │ ├───┼─────┼─────┼─────┼────┼──────┤
    │ │ 지원 │ 2조 6,80 │ 7조 446 │ 5,989억 │ 3억 원 │ 315억 원 │
    │ │ 금액 │ 8억 원 │ 억 원 │ 원 │ │ │
    └────┴───┴─────┴─────┴─────┴────┴──────┘
    ※ 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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