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20만명…"가입 놓쳤다면 이제라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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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에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됐음에도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단은 전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문화예술용역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자진해서 소급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됐음에도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단은 전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문화예술용역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자진해서 소급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