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출근길 우회 도로로 교내 이용 차량에 주차비 부과
전남대학교가 출근길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대는 평일 오전 8~9시 주변의 출근길 차량정체를 피해 교정을 가로지르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 1천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학내 차량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전 8~9시를 전후해 3분 이내에 교정을 통과하는 차량이 6천137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학내 시설이용자나 교직원을 내려주고 곧바로 출차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차량이 차량 정체를 피해 단순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분 이내 통과 차량 가운데는 구간별 최대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12월 1일부터 현행 주차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출입문으로 드나들거나, 10~30분에 출차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한 경우 기본요금에 더해 지금처럼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영업용이나 교직원 등록 차량은 진출입문이 다르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영업용은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 차량을 막기 위해 요금 부과라는 고육책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분위기를 지켜주려는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