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의 모습. 사진/=김영우 기자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의 모습. 사진/=김영우 기자
기아가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에게 수백억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임금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가 직원들에게 총 3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세 차례(2011년·2014년·2017년) 소송을 냈다. 기아는 2019년 2월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특별합의를 맺었다. 부제소 동의서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말한다.

다만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기아 측은 "원고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아와 노조 사이에 대표 소송 합의를 한 것만으로는 각 근로자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4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이 인용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일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상 금액은 110억원가량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다"면서도 "일부 수당의 계산 방법을 조금 변경해 금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