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공매도, 예외적 가능' 시장조성자가 뭐길래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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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엔 공매도 거래 허용
투자자 일각선 '눈가리고 아웅' 비판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막아라' 국민청원도 나와
투자자 일각선 '눈가리고 아웅' 비판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막아라' 국민청원도 나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5일 내놓은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발표 내용을 두고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대해 외국 투자은행(IB) 등의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한동안 거래를 막은 것이라면 모든 주체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30대 개인투자자 문 모씨는 "대형 증권사 등에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것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 무늬만 금지'가 아니냐"며 "예외를 두지 않고 아예 전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이다.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 역할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DB금융투자가 포함된다.
시장조성자는 증시에서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가격 설정을 돕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와 서로 지정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식이다.
이들은 특정 종목의 투자자들이 적어 일정 기간·범위 내 호가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호가를 내야 한다. 매수·매도 호가 수준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등 주문이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쪽으로 몰린 경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분기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따지고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증권사와 상장사간 계약을 통해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호가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차입을 통해서 공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조성자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주문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라며 "이 경우 헤지거래를 통해 예상 손익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장조성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식은 차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 거래와도 차이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불법 무차입 거래와 관계가 없고,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원활히 돌아가도록 유동성을 불어넣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며 "세계적으로도 공매도 제한을 걸 때 이들에겐 예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별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비인기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는 얘기다.
그는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뒀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가 코스피 시장의 시장조성종목에 대해 거래한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지난 3분기 기준 72억6269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시장 공매도 금액의 1.27% 수준이다.
선한결/이지효 기자 always@hankyung.com
'시장조성자는 왜 빠지나' 개미들 불만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엔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요구 등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강 모씨는 '공매도 제도 개선기간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 등을 올려 100명 가량의 동의를 받았다.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한동안 거래를 막은 것이라면 모든 주체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30대 개인투자자 문 모씨는 "대형 증권사 등에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것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 무늬만 금지'가 아니냐"며 "예외를 두지 않고 아예 전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총 8개사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등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이다. 코스피 시장조성자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 역할도 하고 있다. 여기에다 DB금융투자가 포함된다.
시장조성자, 양방향 호가 내야…"공매도 제한 시 의무 수행 어려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해야 해서다.시장조성자는 증시에서 손바뀜이 뜸한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가격 설정을 돕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와 서로 지정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와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식이다.
이들은 특정 종목의 투자자들이 적어 일정 기간·범위 내 호가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호가를 내야 한다. 매수·매도 호가 수준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등 주문이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쪽으로 몰린 경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분기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따지고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증권사와 상장사간 계약을 통해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대해 의무적으로 호가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차입을 통해서 공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조성자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가격을 제시하면 해당 주문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라며 "이 경우 헤지거래를 통해 예상 손익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장조성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식은 차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 거래와도 차이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불법 무차입 거래와 관계가 없고,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원활히 돌아가도록 유동성을 불어넣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며 "세계적으로도 공매도 제한을 걸 때 이들에겐 예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별도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비인기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는 얘기다.
그는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등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 때도 같은 예외를 뒀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가 코스피 시장의 시장조성종목에 대해 거래한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지난 3분기 기준 72억6269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시장 공매도 금액의 1.27% 수준이다.
선한결/이지효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