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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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년간 일한 항공사의 항공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4월 위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숨졌다.

송씨 유족은 "고인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이며, 총 비행시간 중 약 49%는 장시간 비행인 미주·유럽 노선에서 근무하며 전리 방사선(X선, α선) 등에 노출돼 위암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송씨가 측정된 피폭 방사선량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측정 프로그램인 CARI-6M은 방사선 수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을 수 있다고 봤기 떄문이다. 우주방사선은 은하우주방사선과 태양우주방사선 등이 있는데 CARI-6M은 은하우주방사선만 측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송씨의 근무 이력과 탑승 노선 등을 감안했을 때 CARI-6M으로 측정된 총 누적 피폭 방사선량은 과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위암의 개인적 원인이기도 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음주·흡연 등과 관련해 고인이 해당 이력이 없는 점과 상대적으로 일찍 위암이 발병한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