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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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입니다.
[부동산 절세시대]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아버지가 재산 5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시세 30억 상가를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절세시대]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아버지가 증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재산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50%이니 50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남은 재산인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3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50억에 대한 상속세 전체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20억, 30억씩 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는게 누진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절세시대]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그렇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으로 불리한 것일까요?
앞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 증여에 대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의 남은 재산 20억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상가 30억짜리를 합친 50억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증여세로 낸 금액은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거죠.
[부동산 절세시대]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어차피 증여한 금액이 상속세로 동일하게 계산된다면 굳이 미리 증여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으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앞의 사례에서 증여한 시점의 상가 가격이 30억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50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절세시대]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정리하자면, 돌아가시기 전 10년이 지나 자녀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서 분리되어 상속세 측면과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구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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