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 찌른 70대, 살인미수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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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졌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모(77)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찔렀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해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모(77)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찔렀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해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