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결에는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징계를 추진해왔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활동했음에도 이에 대해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 줄 몰랐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거짓 해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윤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징계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