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만난 중소기업계...'화평법·화관법 개선' 등 中企 입법과제 4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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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인 간담회 열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논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논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더불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계 입법 과제 4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제 논의에 앞서 김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의 새로운 산업·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논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더불어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계 입법 과제 4건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제 논의에 앞서 김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의 새로운 산업·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