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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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등 6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됐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에는 베트남 외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가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에 포함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됐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에는 베트남 외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가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에 포함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