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소송,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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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2015년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2015년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