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넓은 아량으로 선처" 요청…전 전북지사 부인 등 6명 재판은 내년
'민주당 경선 개입 사건' 항소심…피고인 9명 중 3명만 구형
1심에서 유죄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사건'과 관련,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됐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중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 등 3명에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 행위가) 이렇게 크나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오씨 등 9명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